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2. "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운영하기 위한 국사등의 구조물을 말한다.3. "상호접속"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4. "공동사용"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출입"이라 함은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피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6. "요청자"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7. "피요청자"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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