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피요청자"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2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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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요청자"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2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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