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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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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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설비"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