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동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농과원 소속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중 공동활용으로 명시된 대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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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활용 시설·장비"라 함은 농과원 소속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중 공동활용으로 명시된 대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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