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활용 시설ㆍ장비"라 함은 농과원 소속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중 공동활용으로 명시된 대상을 말한다.2. "공동활용"이라 함은 내부연구자가 농과원 소속부서의 공동활용 시설ㆍ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분석지원서비스"라 함은 내부연구자가 농과원 소속부서 연구시설ㆍ장비 업무담당자에게 분석 의뢰하고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4. "ATIS"라 함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차세대 ATIS)의 연구시설ㆍ장비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5. "사용자"라 함은 농과원 소속부서에서 관리 중인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 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6. "업무담당자"라 함은 농과원 기획조정과 첨단분석지원팀에서 업무지원담당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7. "관리담당자"라 함은 ATIS에 농과원 소속부서의 연구시설ㆍ장비 전담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8. "분석지원 담당자"라 함은 분석지원서비스에 활용되는 장비 관리부서에서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9. "관리책임자"라 함은 연구시설ㆍ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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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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