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공무원의 직무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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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의 직무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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