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2. "공무원의 직무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5.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6. "발명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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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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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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