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공무직 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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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직 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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