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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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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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통관·감시·일반행정 등 각 분야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서요원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라 함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배정된 행정관서요원으로서 소년보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경비 또는 일반행정 보조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무요원"이란 조달청·조달품질원·조달교육원·각 지방청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회복무요원"이란「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각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회복무요원"이란 본부 및 각 인권사무소·출장소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서 요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