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피복"이란 제복, 작업복, 방한복, 실험복, 안전화 등 제4조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피복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피복"이란 제복, 작업복, 방한복, 실험복, 안전화 등 제4조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