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공시축"이라 함은 시험약 및 대조약(이하 "시험약등"이라 한다)의 투여대상이 되는 동물과 무투약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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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축"이라 함은 시험약 및 대조약(이하 "시험약등"이라 한다)의 투여대상이 되는 동물과 무투약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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