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대조약"이란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수입)품목허가되어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었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대조약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한 품목으로서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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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조약"이란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수입)품목허가되어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었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대조약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한 품목으로서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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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조약"이란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수입)품목허가되어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었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대조약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한 품목으로서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2. "대조약"이라 함은 시험약과 비교할 목적으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약물 또는 위약을 말한다.
5. "대조약"이란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수입)품목허가되어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었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대조약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한 품목으로서 제6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12. "대조약"이란 시험약과 비교할 목적으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약물 또는 위약을 말한다.
3. "대조약"이란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수입)품목 허가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조약으로 타당성을 인정한 품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