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시험약"이란 제1호의 시험대상이 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대조약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로서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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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약"이란 제1호의 시험대상이 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대조약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로서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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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약"이란 제1호의 시험대상이 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대조약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로서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1. "시험약"이라 함은 임상시험 대상이 되는 약물을 말한다.
4. "시험약"이란 제1호의 시험대상이 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서 대조약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로서 제6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11. "시험약"이란 임상시험 대상이 되는 약물을 말한다.
2. "시험약"이란 제1호에 의한 시험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서 대조약과 그 주성분(염류·이성체 포함)·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