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 "중대한 부작용"이란 임상시험 중 나타나는 응급처치를 요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부작용 또는 사고를 말한다.
중대한 부작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중대한 부작용"이란 임상시험 중 나타나는 응급처치를 요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부작용 또는 사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중대한 부작용"이란 임상시험 중 나타나는 응급처치를 요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부작용 또는 사고를 말한다.
13. "중대한 부작용"이라 함은 임상시험 중 나타나는 응급처치를 요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부작용 또는 사고를 말한다.
13. "중대한 부작용"이란 임상시험 중 나타나는 응급처치를 요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부작용 또는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