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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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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