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정체량"이라 함은 동일공실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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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체량"이라 함은 동일공실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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