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시설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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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시설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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