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8. "제3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제1종 보안물건 및 제2종 보안물건에 속하지 않는 주택, 철도, 궤도, 선박의 항로 또는 계류소(선박을 매어두는 곳을 말한다), 석유저장시설, 고압가스제조·저장시설(충전소를 포함한다), 발전소, 변전소 및 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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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제1종 보안물건 및 제2종 보안물건에 속하지 않는 주택, 철도, 궤도, 선박의 항로 또는 계류소(선박을 매어두는 곳을 말한다), 석유저장시설, 고압가스제조·저장시설(충전소를 포함한다), 발전소, 변전소 및 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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