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1. "초유폭약"이라 함은 질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료유를 혼합한 일종의 초안폭약으로 경찰청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동 고시로 정하는 원료·규격 및 혼합비율과 기폭감도시험에 의하여 제조된 폭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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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초유폭약"이라 함은 질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료유를 혼합한 일종의 초안폭약으로 경찰청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동 고시로 정하는 원료·규격 및 혼합비율과 기폭감도시험에 의하여 제조된 폭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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