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위험공실"이라 함은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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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공실"이라 함은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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