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2. "공원등"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로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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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등"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로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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