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안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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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안등의 법령상 뜻

1.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을 조명하는 조명기구로서, 방범 및 도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대표 출처: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
1.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을 조명하는 조명기구로서, 방범 및 도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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