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공유"란 청렴포털을 통해 한정된 이용자 간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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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란 청렴포털을 통해 한정된 이용자 간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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