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렴포털"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의 총체인 시스템(구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청렴포털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4. "공개"란 청렴포털을 통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5. "공유"란 청렴포털을 통해 한정된 이용자 간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
위임 근거 ·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위임 근거 · 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
위임 근거 · 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청렴포털을 효율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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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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