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렴포털"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의 총체인 시스템(구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청렴포털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4. "공개"란 청렴포털을 통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5. "공유"란 청렴포털을 통해 한정된 이용자 간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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