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청렴포털"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의 총체인 시스템(구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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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렴포털"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의 총체인 시스템(구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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