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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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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정보처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1의2조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및 관련 신고절차 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