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공정병역심의위원회"란 영 제155조의5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대상 선정 및 병역처분의 적정성 심의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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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정병역심의위원회"란 영 제155조의5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대상 선정 및 병역처분의 적정성 심의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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