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된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을 총칭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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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된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을 총칭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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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된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을 총칭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2.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기기,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7.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된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