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역수사청"이란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지방병무청으로 서울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을 말하며, "광역수사청장"이란 서울지방병무청장,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및 경인지방병무청장을 각각 말한다. <개정 2023.12.29.>2. ‘중부권’이란 서울특별시 일원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하고, ‘경인권’이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며, ‘남부권’이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12.29.>3. "지방병무청"이란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에 따라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을 말하며, "지방병무청장"이란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신설 2024.8.7.>4. "병적 별도관리"란 병역이행 여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7.>5.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별도관리대상의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병역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8.7.>6.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된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을 총칭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7.>7. "공정병역심의위원회"란 영 제155조의5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대상 선정 및 병역처분의 적정성 심의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8.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