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병적 별도관리"란 병역이행 여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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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적 별도관리"란 병역이행 여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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