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별도관리대상의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병역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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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별도관리대상의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병역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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