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공통 통화그룹"이란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단말기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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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 통화그룹"이란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단말기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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