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재난현장지휘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및 재난 관련 부서장 등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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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현장지휘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및 재난 관련 부서장 등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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