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말한다.2. "사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 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3. "재난현장지휘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및 재난 관련 부서장 등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4. "공통 통화그룹"이란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단말기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5. "기관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6. "임시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등에서 특별한 수요에 따라 지령장치 등에서 통화그룹을 임시 생성하여 해당 단말기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7. "변경 관리"란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