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기관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기관 통화그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기관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