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과도한 부식"이란 부식의 정도가 제11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재별 쇠모한도(衰耗限度) 이내에 있으나 쇠모한도의 75퍼센트를 초과하여 부식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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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도한 부식"이란 부식의 정도가 제11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재별 쇠모한도(衰耗限度) 이내에 있으나 쇠모한도의 75퍼센트를 초과하여 부식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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