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평형수탱크"란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해수를 평형수로 사용하는 탱크를 말하며, 산적화물선에 있어서는 과도한 부식이 있는 평형수 겸용 화물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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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형수탱크"란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해수를 평형수로 사용하는 탱크를 말하며, 산적화물선에 있어서는 과도한 부식이 있는 평형수 겸용 화물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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