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의심구역"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는 구역 또는 급격한 부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이하 "검사관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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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심구역"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는 구역 또는 급격한 부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이하 "검사관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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