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적화물선의 화물구역"이란 모든 화물창과 화물창에 인접하는 연료유탱크, 코퍼댐(cofferdam), 평형수탱크 및 보이드스페이스(void space)를 포함한 구역을 말한다.2.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의 화물구역"이란 화물탱크, 슬롭탱크(slop tank) 및 화물탱크에 인접하는 화물 및 평형수 펌프실, 코퍼댐, 평형수탱크 및 보이드스페이스와 이들 장소로부터 갑판까지의 구역을 포함한 구역을 말한다.3. "과도한 부식"이란 부식의 정도가 제11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재별 쇠모한도(衰耗限度) 이내에 있으나 쇠모한도의 75퍼센트를 초과하여 부식된 상태를 말한다.4. "구조적 취약구역"이란 본선 또는 같은 형태의 선박이나 비슷한 선박의 감시 또는 관리기록에 따라서 균열(龜裂), 좌굴(Buckling) 또는 부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주의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5. "의심구역"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는 구역 또는 급격한 부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이하 "검사관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6. "현상확인"이란 선체구조의 일반적인 현상을 파악하여 정밀확인의 범위를 추가로 결정하기 위한 확인을 말한다.7. "정밀확인"이란 검사관등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선체 구조부재(構造部材)의 상태를 육안(맨눈)으로 확인하는 세밀한 확인을 말한다.8. "평형수탱크"란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해수를 평형수로 사용하는 탱크를 말하며, 산적화물선에 있어서는 과도한 부식이 있는 평형수 겸용 화물창을 포함한다.9. "이중선체 유조선"이란 기름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화물탱크가 화물구역의 전 길이에 걸쳐 보이드스페이스용 또는 평형수용의 이중선측(二重船側) 및 이중선저(二重船底)로 구성된 선박을 말한다.10.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이란 일반적으로 화물구역 내에 있는 갑판이 단층구조(斷層構造)이고 톱사이드탱크(topside tank) 및 호퍼사이드탱크(hopper side tank)를 가지는 구조로, 화물창은 윙탱크(wing tank)의 너비에 관계없이 이중선측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건화물(乾貨物)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광석운반선 및 겸용선(예:유조선겸광탄석운반선)과 같은 형태의 선박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