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구조적 취약구역"이란 본선 또는 같은 형태의 선박이나 비슷한 선박의 감시 또는 관리기록에 따라서 균열(龜裂), 좌굴(Buckling) 또는 부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주의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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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적 취약구역"이란 본선 또는 같은 형태의 선박이나 비슷한 선박의 감시 또는 관리기록에 따라서 균열(龜裂), 좌굴(Buckling) 또는 부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주의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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