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이중선체 유조선"이란 기름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화물탱크가 화물구역의 전 길이에 걸쳐 보이드스페이스용 또는 평형수용의 이중선측(二重船側) 및 이중선저(二重船底)로 구성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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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중선체 유조선"이란 기름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화물탱크가 화물구역의 전 길이에 걸쳐 보이드스페이스용 또는 평형수용의 이중선측(二重船側) 및 이중선저(二重船底)로 구성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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