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과장·담당관"이란 각 과장·담당관(비서관, 총액인건비제 팀장 및 임시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합동민원센터 및 교육원의 각 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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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장·담당관"이란 각 과장·담당관(비서관, 총액인건비제 팀장 및 임시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합동민원센터 및 교육원의 각 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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