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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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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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의관"이란 대변인·고충민원심의관·행정심판심의관 및 민원상담심의관을 말한다.
2. "심의관"이라 함은 시장조사심의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