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의2. "파트장"이란 부서원으로서 부서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부서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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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파트장"이란 부서원으로서 부서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부서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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