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기타사항"이란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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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이란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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