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관계기관의 장"이라 함은 공사 준공 후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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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기관의 장"이라 함은 공사 준공 후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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