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공사"(工事)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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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工事)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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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工事)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공사"란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유지·보수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