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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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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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의 장"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장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을 말하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 및 「국회법」 제34조에 따른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사법정책연구원장·법원공무원교육원장·법원도서관장·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회생법원장을 말하며, 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3. "소속기관의 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