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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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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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3.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10. "시공자"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등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시공자"라 함은 차음구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7.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라 함은 정부와 시설공사를 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시공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를 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