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사감독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에 따라 감독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감독자"라 한다)을 말한다.2. "공사"라 함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유지·보수사업을 말한다.3.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장을 말한다.4. "관계기관의 장"이라 함은 공사 준공 후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공사를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5. "시공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를 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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